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배달·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‘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’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·접수가 시작되며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, 택배비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,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✅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이란
고물가·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 67.9만명이 대상이며, 약 2,037억원이 2025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.
✅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대상
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📌 지원 대상
✔ ’23년 또는 ’24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
✔ 배달·택배비 실적이 있고, 기존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
✔ 개인·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
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지원
📌 지원 금액
✔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급
✔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·택배비를 증빙 후 지급
✅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
지원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📌 신청 방법:
- 신속 지급 대상
- 배달·택배비를 이미 사용한 소상공인 중 신속 지급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즉시 신청 가능
-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조회 후 간편 신청
- 확인 지급 대상
-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
- 배달·택배 실적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 진행
- 4월 이후 신청 가능
✅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
확인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~2025년 12월 31일 동안 배달·택배 이용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.(시스템에 직접 입력)
📌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예시:
- 배달 ·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
-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택배운송장 (택배사 시스템 확인 가능)
- 배달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배달 정산 내역서
✔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합리적인 지금방안 마련 예정
✔ 20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
✔ 자료입력을 소상공인이 직접 해야하므로 3월부터 서류 준비 필수
📌 지원 절차:
✅ 지원사업 신청 → 지원대상 여부 및 증빙내역 확인 → 신청계좌로 입금
✅ 문의처 및 유의사항
📞 문의처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☎️ 1533-0500
-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: www.mss.go.kr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: www.semas.or.kr
📢 꼭 알아야 할 사항
✅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먼저 신청 가능!
✅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해야 함
✅ 최대 30만 원 지급, 배달·택배비 증빙 필수
✅ 온라인 신청 및 콜센터를 통한 문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