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소상공인 배달비 신속지원금 신청

by 헬씨 넘버원 2025. 2. 12.
반응형

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. 이번 지원을 통해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 한도로 배달·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대상자 조회만으로 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 신속지급 대상자 조회방법신속지급 신청방법,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✅ 소상공인 배달비 신속지원금 지원 대상자

이번 지원 대상은 연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,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배달를 실제 지출한 이력이 확인되면 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.

🔹지원대상 세부기준

연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 (2023년 또는 2024년 매출 기준)
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·법인 사업자
음식점, 소매업, 서비스업 등 배달·택배 이용 업종 (단, 일부 업종 제외)
배달 및 택배를 통한 매출이 있는 사업체

🚫 제외 대상

  •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정책자금 제외업종
  • 배달·택배와 무관한 업종 (예: 제조업, 건설업 등)

만약,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는 확인지급 대상자로서 배달비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(4월 중 신청)

모든 택배사,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
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

✅ 소상공인 배달비 신속지원금 신청방법

2월 17일부터 신속 지급 신청이 시작되며, 초기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.

 ✔ 신청방법

  1. 2월 17일부터 ‘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’에서 온라인 신청
  2.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를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)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 결정
  3. 신속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 별도의 추가 증빙 없이 지원금 지급

홀짝제 신청 일정

  • 2월 17일(토) →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(1, 3, 5, 7, 9) 신청 가능
  • 2월 18일(일) →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(0, 2, 4, 6, 8) 신청 가능
  • 2월 19일(월) 이후 →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

 

✅ 소상공인 배달비 신속지원금 문의처

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관계부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✔ 중기부 누리집 (www.mss.go.kr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(www.semas.or.kr)
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(1533-0500)

반응형